‘수능-EBS 70% 연계출제’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창의학습 기회 박탈·교육자유 침해

2017-06-2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올해 수능문제의 70%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가 맺은 양해각서에 불과한 EBS-수능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