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건축물대장 사전발급제 시행

2017-06-26     유호상기자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건축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및 등기안내 서비스제 실시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사전발급제는 건물 신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물보존등기 해야 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및 온라인 이용 취약계층에 행정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이다.
 김천시는 건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 신고용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건축주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E-메일, SMS 로 처리결과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