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범 전용 산지 한시적 허용

2017-07-12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산지를 무단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시는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해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 한다. 특히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