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2017-07-16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8만건 1990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억원(8.6%)이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은 4811억원으로 전년도 4471억원 비해 340억원(7.6%)이 증가했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951억원), 건축물(1039억원) 등에 대해 1990억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821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달서구가 1009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954억원, 북구 721억원, 동구 661억원, 달성군 526억원, 중구 360억원, 서구 304억원 순으로 부과하였으며, 남구가 186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개별공시지가는 8.0%,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1.5%가 인상,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