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선박건조자금 대출·편취한 일당 적발

2017-07-27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검찰이 허위계약서를 통해 선박건조자금을 사기대출 한 일당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적발해 1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어업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조선소 업주 B씨와 공모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선박들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대출을 받아 총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본인 자본도 없이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해 과다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출을 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실사를 잘 하지 않고 작성된 견적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