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조직에 대포통장 판매한 형제 등 적발

통장 1개당 최대 120만원에 거래

2017-08-10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포통장을 수집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형제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대포통장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A(38)씨를 구속하고 동생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씨의 의뢰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개당 20만 원씩을 받고 넘긴 C(26)씨 등 2명과 자신의 통장을 내준 D(21·여)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서 20만원씩을 주고 26개의 통장을 사들인 뒤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통장 1개당 매월 80만~120만원을 받고 되팔아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해오다 큰 손해를 보자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이 다른 범죄에도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