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대구고법 “범행 핵심 공범 역 인정”

2017-08-10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2인자인 강태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과 함께 고수익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미끼로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가량을 끌어모았으며 조직에서 자금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또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