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식·기술 융합 촉진·지원 입법 추진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 잇따라 발의

2017-08-16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장대진 의원(안동)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내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식 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의 융합촉진에 관한 자문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의 지식 기술의 융합에 관한 통계 조사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사업 및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과 전기자동차 구매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 전기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하여 규정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7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388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309기의 충전기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