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가능성 재점화

보정 서명부 포함 유효 서명인수 3491명 제출… 정족수 미달 예상 뒤집어

2017-08-16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환투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반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반대추진위) 대표자로부터 보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지난 14일 접수됨에 따라 유·무효 심사를 진행한 후 그 사본을 22일부터 28일까지 열람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는 당초 서명부 심사 시 유효 서명인수 2705명으로 청구요건인 3312명에 607명 미달됐으나 보정 서명부 786명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 반대추진위가 제출한 4023명의 서명인 중 유효 서명인수 2705명에다 보정작업을 끝낸 786명을 더하면 3491명이다.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전체 유권자 2만2075명의 15%인 3312명이다.
 반대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유권자가 많아 한때는 반추위가 서명부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됐으나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겨 주민소환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위군선관위는 반대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7일간 심사하고 열람은 심사가 끝난 뒤 7일 동안 진행한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 이의신청이 있을시 위원회를 열어 인용, 기각을 결정하고 피청구인 소명기간 20일을 거쳐 투표가 발의 되면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전체 유권자 3분의 1인 7400여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김 군수는 군수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