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대구본부,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

2017-08-21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이달부터 정책자금에 대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중진공과 거래하는 업력 5년이상 7년 미만의 지역 내 4000여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특히 연대보증 없는 연간 대출 가능금액도 2조56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오는 2020년부터는 7년 이상 성숙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진공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대보증 전면폐지를에 동참하기 위해 벤처·창업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7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향후 정부 로드맵에 맞춰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