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주범’ 이륜차 불법운행 제동 건다

시, 4~15일 합동단속·계도활동

2017-09-03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먼저 불법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가두홍보를 펼친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