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2억 부과

2017-09-11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8369건에 312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공시지가 10.4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간 세액의 2분의 1)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9월 30일)은 토요일이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