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란법 10·10·5만원으로 바꿔야”

김광림 의원, 농수축산물 제외 등 국회 입법 촉구

2017-09-21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을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니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농수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