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농기센터, 농약판매상·공무원 교육

2017-10-11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강화되는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되는 공무원,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System)의 내년 12월 31일 전면 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내년 연말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한 해당 농작물에 적용 가능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까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무원, 농약 판매담당자에게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