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통장 빌려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2017-10-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제적인 약자를 상대로 개인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건넨 B(22)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망간 C씨(27)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통장 모집책인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북 포항지역에서 20대 취업 준비생이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개당 10만~30만원에 사들인 뒤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통장 신규 개설이 까다로워지는 등 기존의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방법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자 주변 지인들 중 20대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 등 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접근해 통장 1개당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수백만원에 임대를 해주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D씨(31) 등 8명은 대포통장 판매대금을 받지 제때 못하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해지 한 후 도박자금 5500만원을 모두 인출하자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청탁을 받은 포항지역 폭력조직원 E씨(36)가 이들을 찾아가 협박·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