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 매입 감정수수료 농민에 전가”

수수료 안내면 신청 못해

2017-10-19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농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이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19일 농어촌공사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법령에 따라 연간 8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지를 매입·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농민에게서 농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사전 협의나 거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농민이 내도록 강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이 납부한 수수료가 4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관련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담의 주체 내지 납부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수료 납부를 서약한다는 동의서 양식까지 만들어 농민이 날인 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사법과 농어촌공사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정부나 지자체 등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