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조치 필요한 사항 규정해야”

한향숙 칠곡군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제정

2017-10-19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향숙<사진> 칠곡군의원이 발의한‘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한 의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