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배치전 건강진단 받아야

2017-10-23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안전보건 상담 

 질문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목수들은 박리제를 거푸집에 바르는 작업을 1일 1시간미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3개월미만 고용자 또는 일용직근로자(단기 아르바이트개념으로 하루 또는 일주일근무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산안법 제43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별표 12의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영향을 받는 표적장기별로 실시하는 검진이며,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감수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소량, 단기간,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등 예외되는 단서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검진이 실시돼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박리제의 구성성분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이라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해 동법상의 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돼 있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배치되는 3개월 미만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