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협력업체 준수협약

2017-10-31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30일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에서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 및 앤에스씨 등 5개사의 사내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협약식은 도레이케미칼 구미사업장과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우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