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2017-11-14     황경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의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는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558개 주차면이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240건이 접수돼 주차위반 178건, 주차방해행위 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