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 측근 운영 회사 8억원 일감 몰아준 혐의 등 유죄 판단

2017-11-14     손석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측근 운영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5·사진)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역구 4선 이 전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봤다.
 1, 2심은 청소용역 사업권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