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명령’ 거부 공무원 법률 보호막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7-11-14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었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시행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으면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인사에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