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 지진 피해기업 대상 특별 세정지원

2017-11-19     손석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세관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토록 지원한다.
 또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