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네거티브 규제 발굴·일자리 창출분야 규제 개선

2017-11-22     박명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