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자율수렵 허용하라”

2007-08-13     경북도민일보
 
성주 농민“허가기준 현실성 없어 법 개정해야”
군,야생조수 피해 최소화 주력…관할署와 협의중

 
 최근 도내 산간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조수가 수시로 출몰해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자율적인 수렵허용 등 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성주군의 경우 타 시·군과는 달리 수렵허가를 받은 구제 엽사들에 대해 지역별로 구제 반을 편성, 관내 다른 구제지역(타 읍면)에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구역을 제한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별 구제 반에는 수렵허가를 소지한 엽사가 보통 3~4명이 있으나 낮에는 다른 일처리 등을 이유로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밤에는 총기를 관할 파출소에 영치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조수 출현에 따른 피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민들은 각종 유해조수를 피해현장에서 포획할 경우 오히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농민이 처벌받는 등 현행법이 너무 불합리하다며 서둘러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올해 각종 조수 류가 입힌 농작물 피해는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주 피해는 산간지와 접한 논밭이며 농작물은 고구마, 참외, 복숭아, 사과, 옥수수 등 닥치는 대로 피해를 줘 9일 현재 10.8ha에 4200여 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집게됐다.
 가천면의 한 농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파헤치는 현장을 보고도 현장에서 사전허가 없이는 잡을 수 없다는 관련법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고구마는 면내에서 단 한 집도 성한 집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당국은 야생동물은 보호하면서 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지난 3일~10월 2일까지 수렵을 허가하고 야생조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엽사들과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성주/여홍동기자 y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