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무 당선과제 선정

성주군 이진혁씨 대상 차지

2017-12-07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최근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72건 중 경북도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건에 대한 시상등급 결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1차 자체 실무심사로 17건을 선정했으며 2차 심사로 경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창의성·경제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 최종 15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성주군 이진혁씨가 제안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 불요’이다.
 주민 중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읍면동장의 의견서 제출은 불합리한 규제란 점을 크게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상주시 강정영씨가 제안한‘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 △김천시 김현재씨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이다. 강정영씨는 현행법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차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까지 확대를 제안했다. 김현재씨의 제안은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