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2건 개정

2017-12-11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이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조례 2건에 대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25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 2건이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감액 규정이 없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으로 150만~200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이 총 굴착비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총 굴착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입 금액이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줄어든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통해 도로를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상승률을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