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34억 구상권 철회

각의, 법원조정안 수용 결정

2017-12-12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이날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다뤄졌고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복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