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결혼이민여성대상 친정방문 신청
2017-12-12 황용국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친정방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2년 이상 울진군으로 되어있는 자로,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0가구가 선정된다.
선정 가구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동반하여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200만원과 체류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친정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 희망복지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