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2층 피난기구, 화재탐지기 설치 의무화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2017-12-26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유치원에는 1·2층에도 미끄럼대 같은 피난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에 화재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 발달 상태에 맞게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병설유치원이 아동 관련 시설에 포함되면서 모든 유치원은 1·2층에도 미끄럼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병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과 달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3층 이상 시설에만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됐다.
연면적 400㎡(약 121평) 미만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신설하는 유치원은 교실과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과 같은 필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시·도 교육청마다 달랐던 유아 1명당 교실 최소면적도 모든 유치원이 2.2㎡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지역의 최소 교실면적이 2.2㎡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기간제 교사도 “교권은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적용받는다.
대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에게도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교사가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금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간병휴직이 허용됐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개정안은 일반 중·고등학교처럼 3년으로 제한된 방송 중·고교의 수업연한을 완화했다. 수업연한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