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가족나들이 전 실종예방법 알고 떠나자!

2017-12-28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겨울 방학이 성큼 다가온 연말이다.
 겨울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각종 축제 참석을 계획하고 있을 가족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에 만약 내 아이가 사라진다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사전에 실종예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한다.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정보,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실종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실종아동의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문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보호자는 아동을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을 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으로도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안전드림앱’은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호자가 인증 후에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고 주소, 신체특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수정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의 발견에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사전등록제을 통한 실종아동 발견시간은 약 46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면 실종아동이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실종아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외출 시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실종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할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기는 것이 좋으며, 실종아동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 알아두면 실종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실종아동 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동조치이기 때문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신속하게 우리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수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