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심야·공휴일도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8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법원은 28일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하고 △형사 △부동산등기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사 △회생·파산 △가사 등 7개 분야 총 21개 제도 신설·변경 내용을 밝혔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오는 1월부터는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허용된다. 또 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돼 2017년 12월19일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기존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형의 종류를 상향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식재판에서 약식기소보다 형량을 높일 경우 반드시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법원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등기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등도 대폭 개편된다.
 2018년 5월부터는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15일부터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양식이 기존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편철 과 전자소송기록 열람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식을 세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해 첫날부터는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 된다. 달라진 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대상자지원법 상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환자지원법 상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상 장해등급 판정자 등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단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