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촬영도 건강보험 적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1-03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된 만 60세 이상 노인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단계로 치매 이행이 의심되는 단계를 말한다. 매년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사람 중 10~15%가 치매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MRI 검사가 유용하다고 판단해 의심 단계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보험 미적용 시 비용의 30~60% 수준만 부담하면 되며 기본 촬영은 7~15만원, 정밀 촬영은 15~3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최초 1회 촬영 이후 추가 MRI 촬영을 하거나 만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촬영할 때는 본인부담률 8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은 지속적으로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