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저폐수·폐유 무단투기 증가세

처리법규 알아도 비용 등 문제로 위반… 단속 강화 시급

2018-01-07     황영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지역 선박들의 선저폐수(선박 기관 등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와 폐유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는 선내 보관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청소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오염 적발건수가 2015년 6건(기름오염 6), 2016년 9건(기름오염 9), 지난해는 11건(기름오염 10, 폐기물오염 1)으로 계속 늘고 있다.
 어선들이 처리비용 등 문제로 폐유 등을 바다로 무단 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민은 “처리비용도 문제지만 편의성 때문에 바다에 폐유를 버릴 때도 있다”며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불법인 걸 알지만 위반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바다에 버려진 선저폐수와 폐유 등이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은 크게 선저폐수와 폐유로 나뉜다.
 10t 미만인 선박은 수협이 운영하는 폐유저장소를 통해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만 10t 이상인 선박은 민간 폐유업체나 해양환경사업소에 의뢰해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민간업체의 경우 t당 10만원에 달하며 해양환경사업소는 t당 2만5000원선이다.
 액체 폐기물은 전국에 위치한 49곳의 분리시설에서 물과 기름을 구별해 걸러낸 후 처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0.5ℓ의 폐유를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정화하려면 200ℓ짜리 드럼통으로 495통의 물이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포항영일만크루즈가 선저폐수를 담은 드럼통을 폐유로 잘못 표기한 채 해상 바로 앞 선착장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선박 폐유 무단 투기 사례는 비일비재해 해경 등 해양오염관련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경, 수협, 해양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어선폐유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선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통해 폐유 반납을 활성화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까지 동해안 관광지 주변 해양오염예방 활동 강화에 나서 선저폐수, 폐유 등을 무단투기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