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경영부담 완화 정부 지원 신청접수

2018-01-08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와 대시민 홍보 등에 나선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자격 조건을 갖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을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무료신청대행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