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 Q&A

2018-01-10     경북도민일보

  Q : 관세청에서는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입니까?
 
 A : 과거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라는 것을 관세청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앞서 짧게 언급된 바와 같이 수입통관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막고 선량한 수입자나 국내 생산자, 유통업자들이 신뢰를 상실하고 생산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입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수입물품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신고된 유통이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해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관에서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