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오락가락’

교육부, 보름 새 ‘금지→미확정→금지→유예’ 번복

2018-01-11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침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 발표 후 불과 보름 새 ‘금지→미확정→금지→유예’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에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알렸다.
유아 교육과정 혁신 내용을 설명하며 “앞으로 영어 등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과 같이 유아 발달단계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제외한다(어린이집 포함)”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어수업 퇴출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곧바로 반발했다. 청와대 청원도 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뺐다.
하지만 일주일 뒤 교육부가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나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재차 반발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며 정책 시행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한 교육부는 올 9월 적용, 내년 3월 적용 등 2가지 선택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9월 적용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아 아예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쯤 적용시기와 이번 조치로 우려되는 영어 사교육 확대에 대한 보완책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