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확대

2018-01-11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매월 12만5000원)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1600만원(+이자)으로 불려주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장기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