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법안 발의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2018-01-23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3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하여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3∼2015년 활용실적이 총 17건, 660만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하여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하여 내진성능이 탁월하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