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무조사 원천 차단 국세법 개정안 입법 추진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02-12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정치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특정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국세청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해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요청)받거나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지시(요청)받은 경우 지시자(또는 요청자)의 성명과 신분·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지시(요청)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