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다툰 뒤 홧김에 불지른 60대 남성 구속

2018-02-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방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웃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방 내부 3.3㎡와 가재도구 일부만 태웠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집주인 B(70)씨와 보일러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