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에 경유 포함시켜 농가 부담 줄일 것”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주장

2018-02-21     김대욱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2014년 4년간 연평균 340여차례 적발된 면세유 부정행위를 근거로 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했다.
 그는 “300여건의 부정행위로 249만 농업인 전체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 농민들이 등유의 낮은 열 효율성과 높은 단가로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의 제2 전성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북을 대한민국 6차 융·복합 농업 혁신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경북은 농업 인구 수 전국 1위, 경지 면적 2위, 귀농 인구 13년째 1위로 농업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