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청소년게임장 불법 환전 업주 등 붙잡아

2018-02-25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옥동 상가 밀집지역에 청소년게임장을 차려 놓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5)씨와 환전책 B(6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께 상가 지하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40여만원을 압수하고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 영업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