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2018-02-26     이정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진보면 소재지에 고정형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상습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진보파출소와 진보버스터미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군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무인카메라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속구간은 진보중고등학교~진보신협, 진보파출소~진보농협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촬영되며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