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내달 29일까지 매 주말 산림연접지·취약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2018-03-08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서장 금시훈)는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으로부터 산불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과 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로 위반 행위자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영덕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한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해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감시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