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로 수당 할증’ 추가 공개변론

재판부 구성 변화 고려… 국회 입법 진행경과 반영

2018-03-13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다시금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긴 데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진행경과 등에 대한 쌍방 의견을 듣기 위해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18일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개변론은 법원규칙 개정에 따라 토론식으로 진행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이후 2월 1일 김소영 대법관은 갑작스럽게 법원행정처장에서 내려와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임명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 재판부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진행 중인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논의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의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 간’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주 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도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경제적 파장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변론은 방청권 배부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