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몰래 본 뒤 빈 아파트 턴 40대 구속

10회 걸쳐 12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2018-03-13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3일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와 경남 창원, 대전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시가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집 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구 서부경찰서는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총 10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B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