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예고 적용여부

노동상담

2018-03-18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질문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해고예고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수습사용기간을 수습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답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수습사용기간을 수습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제1항), 무효로 된 부분은 같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회사가 수습사용기간을 수습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수습 채용 목적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