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공약집 부정 판매, 인쇄업자·자원봉사자 고발

대구시선관위, 해당 예비후보 고발 안해 논란

2018-03-18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선거사무실에서 판매해 온 인쇄업자 대표와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예비후보자는 고발 조치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A예비후보의 공약집을 판매한 혐의로 모 인쇄업체 대표 B씨와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C씨를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4일 A 예비후보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후 A예비후보 자원봉사자 C씨에게 공약집 판매를 부탁하는 등 서로 공모,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공약집 3000부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 판매 행위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A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공약집을 1000원 또는 1500원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이벤트는 아마도 처음 일 것”이라며 강조한 바 있다.
 이는 A예비후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약집 판매 행위를 알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집 판매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예비후보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