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선물세트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2018-03-18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이장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3만39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19개와 8만6000원 상당의 주류세트 1개를 선거구 이장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장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사를 거쳐 30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면서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